인천광역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생계급여의 대상, 수급자 선정기준,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인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단독 가구 및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표
구분 | 생계급여(중위32%)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족 소득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의무자, 즉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미약할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35만 원, 4인 가구는 약 9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차
생계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류 제출
- 사실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함께 보면 좋은 글
'복지정책 > 경기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2차 3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11) | 2024.09.21 |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 혜택 알아보자 (1) | 2024.09.21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신청 내용 및 혜택 (최대 50만원 지급) (8) | 2024.09.20 |
인천 연수구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신청 방법 (1) | 2024.09.16 |